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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ORK 371

취소·환불정책

문서 버전 2

시행일: 2026년 9월 19일 1. 적용 대상과 우선 기준 주식회사 그라운드웍371 멤버십 스토어에서 주문한 회의실, 회의실 연장, 모바일 오피스 및 프라이빗 오피스 상품에 적용합니다. 주문 시 고지한 조건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관계 법령상 소비자에게 보장되는 청약철회·환급 권리가 이 정책보다 우선합니다. 단순히 “예약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별도 체결한 입주계약은 그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되 강행규정에 반하는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의실 예약과 연장 • 확정된 이용 시작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전까지 취소 요청: 전액 환불. • 이용 시작까지 24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무단 불참: 원칙적으로 환불 제한. 다만 법정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회사 귀책 또는 관계 법령·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직 이용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주문: 이용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 연장 상품은 추가로 확정된 이용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장을 제공할 수 없거나 기존 예약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회사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미제공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취소 접수 시각은 이메일 수신 등 요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담당자의 확인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취소 시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모바일 오피스·프라이빗 오피스 • 이용 시작 전 취소: 전액 환불. • 이용 시작 후 취소: 실제 결제금액에서 제공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이용 기간을 환불합니다. • 기본 산식: 실제 결제금액 × 미이용 일수 ÷ 약정한 총 이용 일수. 1일 상품은 이용 개시 후 미이용 일수가 없으므로 환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귀책으로 제공되지 않은 부분과 법령상 반환 대상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 이미 제공된 기간, 종료 일자, 공제 근거와 최종 환불액을 안내합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위약금이나 할인 회수 비용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4. 법정 청약철회 및 회사 귀책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그보다 늦은 경우 등 기산점과 예외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의 제한은 법정 요건과 사전 고지 등을 충족한 범위에서 적용하며, 가분적 용역의 미제공 부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법정 기준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약정한 공간·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대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미제공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법령상 손해배상 권리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5. 신청 방법 전화 02-1644-026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주문번호, 주문자명, 주문 시 연락처, 취소할 상품·수량 및 이용 일정을 알려주세요. 주문 상태는 홈페이지의 “주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번호 전체, 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회사는 주문 확인 후 취소 범위, 산정 근거, 환불금액과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신청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 청약철회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6. 환급 방법과 처리 기간 환급은 원 결제수단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용역에 대한 적법한 청약철회는 철회일을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3영업일 이내 환급하며, 그 밖의 환불도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는 결제대행사·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하며 실제 카드 명세서 반영 시점은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회사의 법정 환급기한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결제기관 응답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 결과를 확인하여 중복 취소를 방지하고 처리 현황을 안내합니다. 법정 환급기한을 넘긴 경우 관계 법령상 지연배상금 등 의무를 이행합니다. 고객지원 주식회사 그라운드웍371 · 대표 여선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71, 경향빌딩 2층 02-1644-0266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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